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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동대출 심사 강화·대체투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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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3. 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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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 개최
전산 시스템 구축해 상시 감시
행안부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관토대출)과 공동대출의 취급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을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의 공동대출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대출액이 200억원 이하라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막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착공 지연이나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부실 단계별로 부정적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의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대체투자심사위원회가 기존에는 700억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했으나 앞으로는 300억원 초과 투자 건부터 심의하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관련 위원회도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 대표이사 소속이 아닌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하며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했으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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