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모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유아인의 친누나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 처방 받고, 대마 흡연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의 도피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유씨의 17년 지기 지인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유아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물음에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박씨는 이날 유아인 친누나의 명의로 수면제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은 경위에 대해서 "유아인의 부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 (유아인의) 누나도 수면제를 먹으니까 대신 처방을 받아달라고 했다"며 "이러한 대리 처방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튜버 양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을 송금한 것에 대해서는 "(공범인) 최씨에게서 '양씨에게 돈을 빌려줘라'는 부탁을 받고 송금한 것"이라며 "돈을 준 건 맞지만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줄은 몰랐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양씨를 도와주고자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1월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0여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다가 이를 목격한 모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공범 최씨는 유아인과 함께 범행을 은폐하고자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킨 뒤,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은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포퓰리즘성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