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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홍콩 ELS 배상비율 100%까지 차등 배상…1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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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3. 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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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3292>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배상안과 관련해 일괄 배상이 아닌, 최대 100%까지 차등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5일 이 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해 "(책임 기준안 발표를) 11일 정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험이 많이 쌓이지 않았을 때는 일률적으로 20% 배상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연령층, 투자 경험 내지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사태처럼 일괄 배상이 아닌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배상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 아예 배상이 없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투자자에 대한 배상 또한 리스크 설명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재투자 시 적절한 설명이 있었다면 은행과 증권사는 책임을 상당히 면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적절한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투자자들의 재산 구성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데 특정 금융회사는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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