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날 옥중창당한 '소나무당' 창당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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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에는 먹사연의 사무국장을 지냈던 김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이자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인물의 급여를 준 적 있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송 전 대표 수행비서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당시 운전기사를 추가로 구해야 하는데 의원실 티오가 없으니 보좌관이 '밥값만 주라'고 해서 준 적이 있다"며 "당시 최저임금을 책정해서 100만원 정도 줬다"고 답했다.
다만 "A씨가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로 채용됐는데 급여는 송 전 대표가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져야 한다"며 "밥만 먹일 수 없다 생각해 최저시급을 챙겨준 것"이라고 했다.
또한 김씨는 송 전 대표의 측근인 박용수 보좌관에 의해 먹사연 사무국장을 그만두게 됐다고도 했다. 김씨는 "2019년 10월~12월 사이 박용수 전 보좌관으로부터 갑자기 '그만두셔야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의원님 뜻이냐'고 되물었더니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의원님의 뜻이냐"는 질문을 한 이유를 묻자 "의원님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 둬야죠"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편 송 전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동안 서울 종로구에선 그가 옥중에서 창당한 신당인 '소나무당'의 창당대회가 열렸다. 송 전 대표는 보석 석방될 시 4월 총선 출마도 예고하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구속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받고 실형이 나오더라도 제도적으로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