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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주민소송단은 이정문·서정석·김학규 등 전직 시장 3명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건설사 등에 대해 배상 청구를 했다.
1심은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 입찰을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학규 전 시장과 박 모 씨 정책보좌관에 유죄를 인정하고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씨의 책임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액을 10억2500만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법원은 청구 대상 대부분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인정했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4일 파기 환송된 부분 중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한 과실과 '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중과실을 인정하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그 소속 연구원들에게 시가 214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