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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금융사 건전경영 보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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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3. 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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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7일 밝혔다.

2014년부터 예보는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위험감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적절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안정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나타나고, 금융에 정보·기술(IT)이 접목되고 리스크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위기의 양상과 전파경로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이에 예보는 잠재된 미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인체계가 보다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경영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등급을 보다 촘촘하게 세분화해 금융회사의 경영위험 감축 노력과 그 보상간의 상관관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구성과 배점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경영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검토한다. 금융사고, 내부통제 등 위험요인에 대해 사후 제재 방식이 아닌 사전 예방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에도 연구할 방침이다.

예보는 금융사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2025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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