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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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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진 기자

승인 : 2024. 03. 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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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해소 납세자의 권리 보호
안성시,  납세자보호관이 도와드려요!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가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강화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부과됐지만 지방세 납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시 납세자보호관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상담 관련 사항△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사항 등이다.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3건의 납세 고충민원 중 6건을 반영하여 2억4876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납세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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