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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시에서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부과됐지만 지방세 납세 등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시 납세자보호관 신청 대상은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상담 관련 사항△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연기 사항 등이다. 민원신청서를 작성해 시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김보라 시장은 "이 제도를 통해 지방세로 고충을 겪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13건의 납세 고충민원 중 6건을 반영하여 2억4876만 원의 감세 혜택을 제공했다.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하여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이 납세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