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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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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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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별적·구체적 이익 침해라고 보기 어려워"
YTN노조·우리사주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위법"
방통위 "승인 결정 하자 없어…부당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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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사옥/연합뉴스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이날 전국언론노조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이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며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YTN지부는 해당 처분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려워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봤다.

YTN우리사주조합의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

지난해 10월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1300만주)를 취득하면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달 7일 독립적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등 10가지 조건을 달아 유진이엔티가 YTN의 지분 30.95%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되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안'을 승인했다.

지난달 27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이 "방통위 2인 체제 아래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승인 결정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이뤄져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서 승인 전제로 내건 10개 조건도 충족하지 못해 공익성을 실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통위는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비상 상황에서 2인 체제로 이뤄진 승인 결정에는 하자가 없다"며 "0.2%가량의 작은 지분을 가진 YTN지부·우리사주조합이 부당한 이의제기를 해 YTN 경영권 운영에 혼란이 생긴다면 이것이 오히려 공익을 해치는 중대한 행태"라고 반박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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