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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8일 재개…李 “총선에서 심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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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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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재개
한상진 부장판사 심리…갱신 절차 진행
공판 출석 앞서 취재진 앞에 선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월 19일을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약 한 달 반만인 8일 재개된다.

해당 재판은 당초 강규태 전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이어왔으나 강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하면서 한성진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바뀐 바 있다.

이날 10시 20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대표는 '공천 공정성 논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 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이라며 "결론이야 우리 법원에서 잘 현명하게 내주시겠지만 기소해서 재판을 오래하면 그 사람 인생이 망한다고 했던 대통령의 말도 기억난다. 국민들께서 이 불공정과 이 무도함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부인은 주가조작, 디올백 수수 이런 명백한 범죄 혐의들이 상당한 증거에 의해서 소명이 되는데도 수사는커녕 국회가 추진하는 특검까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고 있다"며 "제 아내는 제3자의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다니고 저 역시 이렇게 아무런 증거 없이 무작위 기소 때문에 재판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재판 받고 있는 의원들을 컷오프해서 공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과 '재판 출석으로 총선 준비가 부담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로 들어섰다.

이날 공판은 마지막 공판에서 밝힌 대로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해 공공기관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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