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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40만명 이자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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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3.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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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
18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
1년치 이자 환급액…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등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정부는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줄 방침이다.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 환급안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이자 환급액을 지급받는다. 신청 채널은 온·오프라인 채널 모두 가능하다.

앞서 국회는 고금리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으로 3000억원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중소벤처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환급 집행 준비를 해왔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채널과 제출서류는 거래 금융기관 등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중소벤처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는 해당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 확인한 뒤,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안내한다.

신청을 하더라도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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