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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인수해 서울 부동산 취득…法 “취득세 중과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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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3. 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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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휴면법인 명의만 빌려 부동산 개발…규제 회피 의도"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과 신탁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개발한 사업체에 취득세 중과세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 신탁사가 신탁받은 토지의 소유자인 A사는 2016년 11월 컴퓨터 시스템 개발업체인 B사를 인수하고 B사의 목적사업을 부동산 개발업으로 변경했다. 이후 2019년 2월 B사와 신탁계약을 맺고 B사가 취득한 영등포구 내 필지 등 개발했다.

A사는 이 부동산에 건물을 신축한 뒤 이듬해 12월 자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구청은 B사를 휴면법인으로 판단,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으로 보고 약 8억원을 부과하자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수 당시인 2016년 11월 당시 B사가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4~2016 2년간 임직원의 급여로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전혀 없고, 2014~2015년까지는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A사는 한동안 사업 실적이 없었던 휴면법인인 B사를 뒤늦게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고 그 전후로 B사가 사업 활동을 영위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 법인 설립 후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 규제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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