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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홍콩 ELS 손실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개별 판매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ELS 손실 배상비율을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했다. 공모 방식으로 대중화·정형화됐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된다"며 "반면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이 원장은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