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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소득 요건 개선… 병역 이행 청년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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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3. 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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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도약계좌'가구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250%이하로 확대한다.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는데 앞으론 군 장병급여만 있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추진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기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에서 중위소득의 250% 이하로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중 가득소득 요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을 적용한다.

또 청년도약계좌는 직전 과세기간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엔 가입할 수 없어 병역을 이행중이거나 이행한 청년이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직전 과세기간에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추진한다.

청년정책 민생 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도 이어진다.

4월 가입신청 일정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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