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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세 번째 공개매각 추진…JC파트너스 소송 리스크 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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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3. 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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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다음달 11일까지 MG손보 인수의향서 접수
인수시 예보서 자금지원·우량자산 이전받는 P&A 방식
대주주 JC파트너스, 부실금융기관 지정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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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사옥 전경
두 차례 고배를 마신 MG손해보험이 세 번째 매각 절차에 나선다. MG손보는 2022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예금보험공사가 MG손보 업무 위탁을 받아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MG손보의 대주주 사모펀드(PEF) 운용사 JC파트너스가 최근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는 점이다. 예보가 매각을 주도하게 되면, MG손보의 우량 자산과 부채가 인수자에게 넘어가고 부실자산과 부채를 JC파트너스가 껴안게 된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MG손보의 매각 절차도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에보는 다음달 11일까지 MG손보에 대한 예비입찰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인수희망자 중 적격성이 검증된 희망자에 대해 실사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본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예보는 작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을 시도했지만, 응찰자가 없거나 유효경쟁입찰이 성립하지 못해 무산됐다.

일반적인 보험사 매각과 달리, 이번 딜은 예보에서 자금지원을 하게 된다. 매각 방식은 주식매각(M&A), 계약이전(P&A) 방식 중 인수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M&A 방식은 회사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며, P&A은 보험계약, 우량자산 등을 이전받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보 측은 "인수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 시, 모두 공사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진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JC파트너스는 공식 매각 절차 돌입 직전인 지난 8일 금융위 부실금융기관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는 예보 주도의 MG손보 매각 절차에 강력히 반발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P&A 방식으로 인수가 진행되면 부실자산·채권만 남게 돼 JC파트너스가 큰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 매각 시도가 또 다시 무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MG손보 부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데다가, JC파트너스와의 소송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MG손보는 작년 1분기 순익 105억원에서 2분기 322억원 순손실로 적자전환했다. 3분기에는 5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규모가 더욱 커졌다. 예보 측은 "매각주관사, 회계·법률 자문사와 함께,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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