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책임 묻자 "갈수록 사기만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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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1일까지 이어지는 '의무위반 특별경보' 발령 기간 의무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의무위반 발생 시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대부분의 사고가 음주로 인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회식 자제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경찰은 최근 의무위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번 '의무위반 특별경보' 발령기간 동안에는 본인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계·팀장 등 1차 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정(과장), 총경(서장) 등도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게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지침에 경찰 내부에서는 "이게 무슨 시대착오적인 '연좌제'냐"며 비판이 나왔다. 경찰 내부망인 폴넷에는 "내가 잘못한 행위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당연히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법적 근거 없이 행위자와 1차 책임자 등이 가중처벌 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들도 "법에도 없는 가중처벌은 이제 중단됐으면 한다" "법은 만인 앞에 공평해야 한다. 동일한 행위에는 동일한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 "(경찰) 조직원들의 사기는 갈수록 떨어지고, 특별경보 발령 소식에 더 힘들어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공감을 표했다.
시민들도 관련 기사의 댓글을 통해 "경찰 개인 비위에 왜 관리자가 연대책임을 져야 하나. 시대가 바뀌었다"고 연좌제 처벌에 비판하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열심인 경찰들도 있는데 스스로 반성하고 본분에 따라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리자들이 비위 예방 근절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등을 점검하기로 한 것"이라며 "계·팀장이 직원들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경시했다면 본인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이번 지침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과도한 책임을 요구하는 내부 지침이 오히려 건강한 조직문화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한영선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무 위반 특별경보'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경찰관으로서 더욱 조심하자는 취지로 이뤄져야 하는데 처벌을 가중시키고 상급자까지 처벌하겠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뿐"이라며 "구시대적 마인드로 경찰 조직 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사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