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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법인)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구글 조사도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에는 에어비앤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숙박 호스트 신원 정보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 않은 데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 행위를 신속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전지정제를 기반한 플랫폼법을 추진하려다 통상문제 우려와 국회 설득 실패에 가로막혀 입법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행위에 대한 제재 기간을 앞당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법안 전문을 공개하라며 공개적으로 막아서자 통상문제 비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숨고르기'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업계에서도 해외 플랫폼들이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는 탓에 규제의 도마에 국내 플랫폼만 오를 것이라고 우려를 계속해서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제재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에 대해 그간 국내외 차별없이 적용되는 법이라고 밝혀온 바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강연에서 플랫폼법 입법 의사를 재확인한 점도 '플랫폼법'이 수면 위로 다시 오르게 된 이유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스타트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공정위가 제재하더라도 경쟁사가 퇴출당하는 등 '사후약방문'식 뒷북 제재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국내외 업계 및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