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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멕시코 태양광 사업 ISDS 제소 검토 중…예타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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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3. 1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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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정책변화에 사업 지연
기대 투자 수익률 '산정 불가'
한전본사
한국전력 본사./한국전력
한국전력이 해외 태양광 사업의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해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멕시코 정부의 정책 변화로 현지 태양광 발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전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ISDS)를 통한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감사실서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내부 감사 결과, 멕시코 태양광 프로젝트 지연으로 사업비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커지고 수익률도 불투명해진 것으로 진단됐다. 기대 투자 수익률은 사업 초기 단계에는 9.67%로 산정됐지만, 사업 환경 변화로 현재는 대대적 재무 모델 수정 전까지는 '산정 불가'라는 내부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감사실에서는 ISDS 소송 제기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기관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해당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됐으며, 멕시코 현지에서 총 설비용량 29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3곳을 건설해 35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한전이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첫 태양광 사업이자, 당시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었다.

총사업비는 3억1600만달러(약 4200억원)로 한전의 자체 투자와 재무 투자자 유치, 대출로 채우는 방식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발전량 중 75%를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가 15년간 사기로 해 한전은 2034년부터는 출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사업 기간 중 총 28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던 2021년 멕시코는 정부 주도로 민간 기업의 시장 진입과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법을 개정했다.

이후 상업발전 허가가 나오지 않는 등 현지 인허가 지연이 잇따르면서 사업 진척이 크게 늦어졌다. 차입 자금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한전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900억원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태양광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태양광사업은 총 사업비 500억원 미만이어서 예타 면제 대상이다.

한편 세 사업지 중 오루스·타스티오타 발전소가 각각 작년 3월과 올해 3월 준공됐고, 엘마요 발전소도 올해 하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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