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과 임직원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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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 등에 따르면 용인시체육회는 지난해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3억9000여만원에 달하는보조금을 5년 넘게 정산하지 않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자 용인시는 용인시체육회장 욕설·폭언 논란을 빚었던 용인시체육회에 대해 지난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특정감사를 벌여 다수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 <아시아투데이 2023년 11월3일 '용인시체육회 복마전 드러나…보조금 관리 부실·정원 기준 미흡' 기사참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지자체의 지원액이 3년 평균 연 10억원 이상일 경우 등록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체육회 중에는 수원특례시와 고양특례시를 비롯해 총 16곳의 시·군 체육회가 '공직유관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축구센터 △용인시정연구원 △용인시장학재단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과 단체는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관장과 임직원은 '청렴 및 공직자행동강령 수립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임원의 경우 퇴직 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정기적인 조사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와 경기도체육회의 감사 결과 용인시체육회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확인됨에 따라 공공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직유관단체 지정은 법적의무를 부여해 공무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