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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계약관리 전자 제공 등 15개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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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강훈 기자

승인 : 2024. 03.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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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동안 23개 과제 심의
금융소비자 편의성 증진 효과
금융위1
/금융위원회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이 허용되고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은 추가 발행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총 23건의 소비자 보호 및 규제재선 과제를 심의했으며 총 15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선 과제로 우선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이 꼽혔다. 고객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업으로 보험계약관리 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사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계약관리 내용은 계약서류 교부방식과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고 제공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있음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교부방식을 금소법상 계약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 제공을 가능하게 했다.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의 추가 발행 적용도 제외됐다.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은 추가 투자행위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는게 그 이유다.

여기에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를 합리화에 화상통화를 통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을 인정했으며,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온라인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를 완화, 각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경로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운영한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해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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