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찰서는 폐지된 과장 사무실 슬그머니 부활
"민원인 배려하고 수사 부서 위주로 리모델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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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인 폴넷에는 "경찰서 과장실 복원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과장실의 존재에 대한 문제제기로, 많은 경찰들이 공감하며 댓글을 달았다.
글을 쓴 경찰은 "한 명의 과장실은 보통 4~5명의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노화하고 사무실이 부족한 경찰서의 경우 신규 부서로 생긴 과장실 때문에 부족한 사무공간마저 내주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민원인은 대기할 공간이 없어 복도 의자에서 쭈그려 고소장을 그린다"며 "직원들은 당직근무에 번듯한 휴게실도 바라지 않고 그저 간이침대 펼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한 현실이 됐다"고 한탄했다.
경찰청은 지난 2008년 3월 전국 경찰서의 과장실 칸막이를 없애 부하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개방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약속이 흐지부지되면서 언젠가부터 과장실이 슬그머니 복원돼 현재 경찰서마다 10명 안팎의 과장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설치돼 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5급(기관장실) 집무실 면적은 17제곱미터(약 5.1평)로 규정돼 있다. 이마저도 과장과 사무관 단독 사무실은 없다. 하지만 경찰은 이보다 훨씬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으나 2021년도 '서울 서대문경찰서 신축사업'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는 총 10명의 경정급(과장) 업무면적을 1인당 30제곱미터(약 9평)로 배정했다.
시청급에서 근무하는 5급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개방된 공간에서 일반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무실 크기는) 관서별로 다르다.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형편상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업무 특성과 피해자나 민원인들의 불편을 감안해 (사무실을) 계급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과장급 사무실 크기의 적정성 혹은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일차적으로 민원인들을 배려해야 하고, 그 다음 수사 부서와 조사실 등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곳들 위주로 리모델링을 실시한 다음에 과장실을 설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민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서 공간을 구성해야한다. 경찰서는 민원인들 위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