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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정부, 오늘부터 개원의 파트타임 진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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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2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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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수련병원 의사, 타 병원 진료 가능
병원 밖 응급연락 받아 처방 행위도
정부, 의료계 대화 환영하면서도 '의대증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부터 비상진료 인력의 피로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허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 누적에 따라 의사가 진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받아왔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생긴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들의 피로도가 절정에 달했고, 이를 완화하고자 개원의 등이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의료법 제33조제1항 제3호 예외 규정에 근거해 이번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에 한해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 진료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개원의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하거나,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에 원격 접속 후 처방하는 등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타 수련병원에서 진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해 의료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의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시킬 예정이다.

중대본 회의에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7152명이고,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평균 294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월 둘째 주와 유사한 수준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빅5 병원의 입원환자도 평균 4761명으로 전 주 평균 4754명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대화에 나서야할 때인 만큼, 의대 교수들께서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병원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고 전공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며 "정부는 국민 생명 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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