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이하 차량으로 제한 새벽 2~6시 15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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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용인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15년 7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았다.그동안 묘지 이장, 벌목작업 등 수해방지 작업이 진행됐지만 '공사차량 운행계획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시는 옹벽 설치 중 현 시점에서 공사 중지 시 옹벽전도 및 절취사면붕괴 우려로 인근지역 안전사고 및 재해위험이 상존해 4월11일까지 공사차량 운행(새벽시간 2시~6시) 일시 허용이 부득이 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차량통행으로 인한 시민 안전 민원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산사태에 의한 재난이다" 며 "25톤 일반 공사차량 대신 5톤 이하 자량으로 제한하고 현장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약 2주간(새벽 2시~6시) 옹벽자재반입 공사차량 약15대에 대해 운행허가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주가 약속한 조건들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차량 운행 등을 강행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는 관계 법령에 근거해 경찰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