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경찰력 낭비 신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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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4871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되고 14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3435건에 대해선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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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차례 걸쳐 112에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