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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만우절’ 선처없다…거짓신고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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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3. 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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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만우절 거짓신고 4871건
즉결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경찰력 낭비 신고 엄정 대응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오는 1일 만우절을 맞아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신고를 하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112에 거짓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처분은 물론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지난해 4871건으로, 이 가운데 17명이 구속되고 1419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3435건에 대해선 벌금 또는 구류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 만우절 거짓신고 처벌 현황
/경찰청
일례로 지난해 만우절에는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라는 위급한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관 6명이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거짓신고로 밝혀져 신고자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해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2월에는 '게임장에 감금돼 있으니 살려달라'는 등 나흘 동안 16차례 걸쳐 112에 거짓신고를 한 사람에게 신고 출동한 경찰 차량의 유류비와 경찰관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도 있었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거짓신고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에게 크나큰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112가 긴급신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와 관련 없는 경찰 민원은 182번, 생활 민원은 110번으로 문의하고, 112는 긴급범죄신고 창구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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