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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 지역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용마산 △우면산 △양재천 △탄천 △안양천 △우이천 등이다.
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발생한 광견병이 시내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50~100m 간격으로 서울 경계를 따라 지점당 15~20개씩 총 157km에 차단띠 형태로 살포할 예정이다. 살포 30일 후 섭취되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수거한다.
살포 지역에는 현수막과 경고문을 부착해 시민들이 미끼예방약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시는 미끼예방약에 사람의 체취가 남는 경우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산행 중 발견해도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수연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야생동물로부터 인수공통감염병인 광견병을 예방해 시민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산행이나 산책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