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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아름다운 한글간판 만들기'는 한글 표기 없이 외국어로만 이뤄진 간판을 한글 간판으로 교체하면 사업자당 최대 2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위함이다.
사업자당 최대2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20개소 내외를 모집한다.
외국어 간판은 대부분 불법이나 지자체가 실질적인 관리가 힘든 실정이다.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간판 면적이 5㎡ 이하면서 3층 이하에 설치될 경우 신고나 허가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보조금 지원을 원하는 개인사업자는 옥외광고 사업자에게 견적서와 간판 디자인 안을 의뢰한 후 신청서류와 함께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평가한 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나란히 적어야 한다. 간판은 대다수의 시민이 보는 만큼 이해하기 쉽게 한글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다.
그러나 이 법령에 모든 업체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한국옥외광고센터가 지난해 발행한 '옥외광고물 법령 해설집'은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그대로 표시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정하고 법령에서 제외한다.관광진흥과 세계화 촉진을 위해 외국어 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 가맹점 업체, 즉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한글 간판이 늘어나면 의미도 있고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