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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민간 운영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다음달 20~21일 양일간 성인페스티벌 '2024 K-XF 더 패션'에 수원시민들이 항의에 나서자 수원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저도,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50미터)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200m) 안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 31가지가 적시돼 있다. 주최측은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원메쎄의 경우 전시장 운영규정 2절 3조 사용조건 항목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메쎄측으로부터 구두상으로 '주최측에 계약취소를 전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