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초등교 코앞 ‘성인페스티벌’…수원시 칼에 수원메쎄 손드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401010000495

글자크기

닫기

수원 홍화표 기자

승인 : 2024. 04. 01. 14: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vs “법위반 아니라”
이재준
이재준 수원시장은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지난달 27일 수원에서 개최 예정인 '성인페스티벌'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행정 대집행까지 예고하자 행사장을 제공한 수원메세가 결국 주최측에 계약취소를 전했다.

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민간 운영 전시장인 수원메쎄에서 다음달 20~21일 양일간 성인페스티벌 '2024 K-XF 더 패션'에 수원시민들이 항의에 나서자 수원시는 대책회의를 열고 경찰, 경기도교육청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초등학교와 직선거리로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저도, 시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성 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절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50미터)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와 200m) 안에서 금지해야 할 행위 31가지가 적시돼 있다. 주최측은 '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원메쎄의 경우 전시장 운영규정 2절 3조 사용조건 항목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메쎄측으로부터 구두상으로 '주최측에 계약취소를 전했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