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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 거부 단식 돌입…“보석 기각으로 참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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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4. 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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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보석 기각…宋 "재판 거부하겠다"
지난 1일 재판서 정신적 충격 호소하며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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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저항권의 하나로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오후 접견에서 송 대표가 "보석청구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단식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25년의 정치인생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달라"며 지난 2월 27일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9일 기각됐다.

이에 송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2021년 12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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