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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기간 60일에서 7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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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이진 기자

승인 : 2024. 04. 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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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만들어
평택시, 자동차세 환급 기간 60일에서 7일
평택시청 전경
경기 평택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이전과 폐차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납세자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기간을 단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발췌 방법을 월 1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차량 정보가 아닌 소유권 이전과 폐차 등을 신고할 때 자동차세 환급까지 동시에 신청하는 원스톱 방식으로 개선했다.

이번 조치는 실시간으로 환급대상자를 발췌해 종전 매매에서 환급까지 최대 60일 소요되던 것을 7일 이내로 단축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홍 평택시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수의 납세자가 조기 환급 처리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환급 기간 단축으로 시정의 신뢰도도 향상될 것"이라면서 "환급금 발생 시 발송되던 통지서를 발송 절차를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이 환급받고자 시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해 민원편의 제공과 기회비용을 절감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 행정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 행정을 펼칠 것이다"며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더욱더 높여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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