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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4일 최근 8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구급대원 폭행 현황 정보를 활용해 폭행사고 발생 시간대와 사고 유형 등을 분석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주로 야간 시간대에 발생했다. 폭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오후 10시(203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오후 11시(175건), 자정(150건), 오전 1시(120건) 순이었다. 폭행 가해자의 87.4%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발생 장소별(중복 허용)로는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처치를 시도하는 도로상이 5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인 구급차 안이 464건으로 뒤를 이었다.
폭행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의 계급별 현황을 보면 소방사와 소방교가 각각 852명, 823명으로 전체의 92.7%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20대 494명, 30대 1313명) 구급대원들의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남성 구급대원이 83.5%로 여성 구급대원 16.5%보다 67% 더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진과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에 대해 폭행·협박·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점을 면밀하게 조사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아울러 술에 취한 상태의 폭력도 감형받을 수 없도록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는 벌금형이 가장 많았으며 집행유예, 징역 순으로 대부분 낮은 수준의 처벌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뿌리뽑기 위해선 주취자라 하더라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하고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할 것"이라며 "피해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 예방 및 대응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폭행근절을 위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