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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유효휴학 신청을 확인한 결과 4개교 5명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10일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개교에서 24명 증가한 것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이로써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04건이며, 이는 전국 의대 재학생의 55.4%이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 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개강을 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