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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관련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의 임원을 피보험자로 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 중 증가하다, 일정 시점 후 감소해 만기 환급금 등이 없도록 상품이 설계됐다. 또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유족보상금 등으로 지급 가능하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법인 임원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이다. 따라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 적합하지 않다. 해약환급률이 100%에 도달하기까지 10년 이상 소요되고, 일정시점 이후 감소하여 해지시점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법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용(손금)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해약환급금 등을 수령하면 법인세 등이 부과되므로 절세상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보험 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거나,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거액의 컨설팅 비용(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경영인정기보험 모집과정에서 모집질서 위반 및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사항에 대해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