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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대입전형 바꾸지 마라”…지방 의대생들,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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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4. 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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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 22일 소송 제기
현재까지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 각하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
의대생 없는 의대 강의실/연합뉴스
전국 32개 지방 소재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번에는 각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입학전형 계획에 의대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는 소송을 낸다.

의대생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의대생 1만3000여 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앞서 지방 의대생은 각 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만큼 4월 말~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 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들이 의대증원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4·10 총선거에서 탄핵에 준하는 파멸적 심판을 받아 민주적 정당성 조차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 6건 중 4건이 각하됐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3000여 명과 부산대 의대 교수·전공의·학생 190여 명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2건은 아직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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