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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부는 안정적인 정착과 기부 활성화로 지역 간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게 돼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 원 ·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청도군보건소와 고령군보건소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감사드리며, 상호기부를 통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