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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무총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과의 고별 오찬 간담회에서 "22대 국회가 개혁 국회로서 성과를 내고, 민주당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민생과 개혁 입법과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필요한 역할을 위해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통상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 상정권을 쥔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게 관례다. 운영위는 피감기관에 대통령실 등이 포함돼 있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 왔다.
조 사무총장은 "(21대 국회에서) 입법 성과가 줄줄이 막혔던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고, 하나는 법사위다. 법사위가 야당의 개혁 입법들을 계속 딜레이시키거나 묵살하거나 뭉갰다"라며 "22대 국회 때는 입법의 게이트키퍼인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운영에 있어 제일 중요한건 국회 운영위"라며 "운영에 관한 부분을 민주당이 주축이 돼서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입법 과제로는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나 여당이 (법안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여 그런 일이 발생하면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지난 19일 사무총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