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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에도 잘 모르는 ‘우회전 일시정지’…2개월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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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4. 05. 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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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우회전 일시정지 종합대책 추진
우회전 신호등 연말까지 400개소 확대
운전면허 시험에도 추가해 교육 강화
우회전 일시정지
지난 1월 19일 서울 강서구 한 교차로에서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계도 및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개월간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에 나선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집중 계도·단속 등을 담은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우회전 방법을 모르는 운전자가 적지 않아서다.

경찰청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 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형차량 등 운전자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 교차로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 구조 개선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운전면허 취득 시험에도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 등을 추가해 운전자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후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 중이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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