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경작 우려 지역 점검…구속 수사 원칙
|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밀경사범은 총 2902명으로, 전년(1656명) 대비 175.2% 증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검거한 인원 가운데 최고치다.
양귀비·대마 압수량도 지난해 18만488주로 2022년(12만1983주)과 비교해 148.0% 급증했다.
|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통해 텃밭과 야산, 노지, 도심지 실내 등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확인시 고강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규모 재배자, 동종 전과자,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자 50주 미만의 사안은 처벌 이력이 없을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회부 또는 훈방 조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등을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