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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의원 대표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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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박영만 기자

승인 : 2024. 05.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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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산업 인력 육성·목재 문화교육 등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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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안동·국힘)
김대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장(안동·국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목재산업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목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지역목재의 우선구매 △공공건축물 건축 시 목구조 적용 및 지역목재 이용 등 목조건축의 활성화 △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기본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산림률은 62.6%로 OECD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경북도의 산림면적은 133만4000ha로 경북도면적(190만3600ha)의 70.1%를 차지하며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산목재 이용률은 16.4%에 불과해, 산림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의 목재자급률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일 도 문화환경위원장은 "목재 이용에 대한 인식과 이용전반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목재이용에 대한 인식개선과 목재산업 인력 육성 및 목재문화 교육 등 이용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은 물론 지역의 목재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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