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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윗부분 디지털광고 시범운영기간 2027년까지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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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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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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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업광고 예시. /행정안전부
택시 윗부분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광고를 송출하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는 택시 윗부분에 설치된 표시등 자리에 디지털 광고판을 설치해 다양한 광고화면을 송출하는 것이다. 2017년 대전광역시를 시작으로 2019년 인천광역시, 2020년 서울특별시, 2021년 부산광역시, 2023년 경상북도 포항시 등 8개 지자체로 확대됐고, 현재는 서울시, 인천시, 대전광역시, 포항시 등 4개 지자체에서 1534대가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 광고 사업자 선정이 어려워 택시 운영 대수가 적어 광고의 경제적 효과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 매체 활용도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안전 및 광고 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담당자, 택시 운전자들은 장치 고정부 설치에 따른 차체 부담과 세차 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택시표시등 설치 기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버스, 화물자동차 등 다른 교통수단에도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사업이 다수 진행되고 있어 전체 교통수단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제기됐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연장을 통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 사항을 검증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새로운 광고매체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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