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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폐업 등으로 못 찾은 ‘퇴직연금’간편 확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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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5. 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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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금융위·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29일부터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미처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Accountinfo,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폐업의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음에도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 가능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로 확인된 고객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SMS, 우편 등)해 왔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 누락, 연락처·주소 변경 등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힘을 모아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최초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는 아무 때나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들은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기업에 근무할 당시 적립돼 현재 금융기관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본인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현재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711명), 기타 1억6000만원(18명) 등 총 1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앞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은 함께 홍보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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