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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감사 부담 던다…‘면책보호관’ 모든 지자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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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5. 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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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유공자 대상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적극행정 종합평가 일부 지표에 'Pass/Fail' 시스템 도입
행안부
#. OO군 공무원 A씨는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누수가 발생해 공사가 지연되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했고, 이로 인해 감사 통보를 받게 됐다. '지방재정법'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지출하거나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O군이 도입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의 도움으로 A씨는 면책 심사를 신청했고, 공사의 조기 완료를 통해 예비 창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대처한 점 등이 사유로 인정돼 징계를 면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가 올해부터 전국 243개 모든 지자체로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발휘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면책보호관은 공무원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했다가 문제가 생겨 감사를 받게 될 경우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도입돼 현재 196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유공 훈·포장 수상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의 경우 일부 지표에 통과(Pass)-탈락(Fail) 시스템을 도입해 지자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지표별 성취 수준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서열을 매기던 기존 상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밖에 지방공공기관도 적극행정에 동참하도록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지방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공사·공단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평가·점검이나 경진대회 시 협업사례와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 사례를 우대한다. 지난해 5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온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로 개편하고, 그 대상도 100여개 지자체로 확대해 운영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주민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와 주민간담회, 현장방문 ,교육·컨설팅, 언론 인터뷰·기고 및 온라인 콘텐츠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민재 차관보는 "문제해결 중심의 행동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일하고, 부서별 칸막이를 넘어 긴밀하게 협업해야 한다"며 "지역의 적극행정 성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방공공기관과 수시로 소통·협력하며 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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