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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만7000원~28만원의 피해금을 배상하라고 내린 명령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모든 피해 금액을 변제·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한다'거나 '웨이브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총 130명을 속여 1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