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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무원이 단 1회라도 고의로 마약류 관련 비위 행위를 하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등의 조치를 통해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중히 징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및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근무 경력을 참작해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과정을 지원해여 공직 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민원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에도 그 경위를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내용이다.
마약류 관련 비위 유형을 신설해 고의성 있거나 고의성 없더라도 비위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인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등 엄정히 대응한다.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 내 마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우월적 지위·관계를 이용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갑질 행위 피해자도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성폭력·성비위 행위의 피해자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았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신규공무원 공직 적응과정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