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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후일담]보이스피싱 당한 시민 ‘덕희’, 은행에서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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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4. 05.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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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금융증권부 기자
영화 '시민덕희'가 은행권에서 화제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주인공 덕희가 보이스피싱 총책을 잡는다는 이야기인데요. 과거에는 은행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따로 보상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책임분담기준 제도 시행으로 은행들은 제3자가 이용자(고객) 동의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를 끼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보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들은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만큼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예방은 물론 사후 보상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KB스타클럽 및 리브앱 고객들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이 보험은 보이스피싱이나 메신저피싱 등으로 금전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4월부터 우리은행도 보이스피싱 예방 앱을 가입한 우리원뱅킹 앱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월 3일에는 신한금융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이 내놓은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은 모두 무료인데요.

은행들이 이처럼 보이스피싱 예방과 사후 보상까지 나서고 있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영화 속 덕희처럼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직접 송금을 한 경우에는 책임분담기준 제도를 통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은행이 보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에 악성앱 등이 깔려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직접 금융정보를 피싱범에 보내거나 송금을 했다면 보장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본인의 과실이 클수록 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비율도 작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행히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보이스피싱 보상 보험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분담기준으로는 보상받지 못해도 메신저나 전화금융사기로 금전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에 대한 보상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날로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하지 않으려면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죠. 휴대폰이나 PC 등에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담긴 사진이나 메모 등을 지우고 악성앱을 미리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예방앱을 설치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영화 개봉 이후 덕희의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는 보이스피싱범 검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받게 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선 '나는 안당하겠지'라는 안일함부터 버려야한다고 은행들은 조언합니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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