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방문 발급 또는 IC 주민등록증 태그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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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