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문채취 등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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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구용역 '외국인 지문 및 장문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모델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에는 △외국인 범죄의 효과적 대응 위한 외국인 지문 채취 절차 검토 △외국인 지문 및 장문(내외국인 손바닥 사진) 활용 확대 위한 형실효법 등 개정 방향 도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매년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과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해 지문 등 신체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 중 91일 이상 장기체류자는 양손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정보를 수집하지만 단기체류자는 양손 집게손가락과 얼굴정보만 수집·관리한다. 경찰청은 지문을 적게 찍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상대적으로 지문 정보가 적어 수사에 일부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를 통해 외국인 범죄자의 지문 채취의 실효성 등을 따져본 뒤 본격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범죄자의 지문 등 신체 정보를 DB화하는 긍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외국인 범죄의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 추이를 보이는 외국인 범죄 통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찰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지문 등의 소관 부처가 법무부여서 이 같은 경찰청의 구상을 실현하는 데는 법무부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지문 등 정책모델에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 입국하는 외국인이 많아져 국경의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며 "이번 연구용역은 초기 단계이며, 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고 과연 이러한 지문 채취가 실효성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받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