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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 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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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4. 06. 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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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YONHAP NO-2010>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은 4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할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차량 파손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를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북한의 폐기선언에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1주일 사이 자행된 오물풍선 살포와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9·19합의 폐기도 평화 강변하고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걸쳐 합의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걸친 위반에 대해 생색용 비판에 거치는 민주당은 적대국을 대하듯 정부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며 "야당 논리라면 북한이 도발만 해도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인가. 국민의 안전 위협 받으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아울러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이지만 현재 북한 정권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온갖 미사일 실험을 했다"며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소 건물을 폭파했을 당시에도 제대로 입도 뻥긋 못했다. 북한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대응에 긴장 수준을 끌어 올려 국내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방안을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9·19 합의는 해상, 공중, 지상 영역으로 나뉘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대폭 완화하는 조치로 체결됐는데, 북한이 공중·해상 공격을 지속하며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다. 북한이 지난달 28일부터 지금까지 1000여개의 대남 오물 풍선을 날리며 일부 지역의 피해가 속출했다. 정부는 당초 맞대응을 자제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도발 강도가 세지고 민간 피해가 이어지자 강경 대응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두고 "오늘 중으로 가급적 법안 발의를 고려 중"이라며 "현행 민방위 법 재산상 피해가 있을 경우 오물풍선과 같이 자동차 파손 등의 피해가 있어도 현재 지원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면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도발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누군가는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제출된 이후에는 적절한 기회에 다른 당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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