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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피해자지원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해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개최가 가능했다.
개정안 시행 후 죄명과 상관없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필요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해졌다.
검사 주관으로 열리는 해당 회의에서는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의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원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건관리회의에서 논의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범죄피해구조금·치료비 등 경제적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