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다수 사업자 경영난 겪었을 것…정상 좋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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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등 발급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위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범행으로 다수의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단가인하와 관련해 인하된 대금도 약 51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선업계 불황으로 인한 수출난에 따른 범행으로 악의를 가지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나아가 최초의 고발인 비롯해 여러 수급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D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선박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 하도급 단가를 10%로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이듬해 1∼6월 총 48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같은 조치로 같은 기간 이뤄진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이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HD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명시된 서면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