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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태양광 발전' 비리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공기업직원, 태안지역 민간업체대표이사 등 총 9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태안지역 민간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은 특정경제법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뇌물공여, 전기공사업법위반 등으로 법원에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알려졌다.
7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군은 이처럼 법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 기업에게 태앙광개발행위 '인·허가'를 내줬다.
특히 여러 기업들이 태양광 인·허가를 신청했음에도 유독 이 기업이 속 한 곳 만 문제없이 마무리 됐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행정소송 및 담당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최근 한 사업체는 1심과 2심에 소송에서 패했다. 패소 이유는 우량농지 농지잠식 등이다.
하지만 최근 인·허가를 받은 업체 또한 이곳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들은 문제되지 않았다. 군은 오히려 이곳이 절대 우량농지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한 사업주는 "왜 그렇게 군의 담당자들이 주장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며 "개인의 자유나 재산등 을 제한하는 것은 법이 명확해야 하는데 태안군은 담당자들의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담당자는 "최근 허가를 해준 곳은 농사로서는 사용할 수 없는 땅이라"며 "법을 무시한 적이 없고 관례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것과 별도로 이 기업은 최근 가세로 태안군수 취임이후 진행한 태양광 개발사업 5개 중 4개에 참여했다.
현재 이곳은 지분률은 모 건설회사 50%, 공기업 40%, 지역기업 10%다. 하지만 공기업은 아직도 참여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문을 제기하는 한 사업주는 "지역기업이 참여하는 곳의 개발행위를 쉽게 인·허가 해준 군이 의심 스럽다"며 "지역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지역기업을 밀어주는 것)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인·허가 사항은 신속민원처리과 과장 전결이라"이라며 지역기업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가 군수는 "문제의 기업은 단순히 지역에 있는 업체로만 알고 있다"며 "지역에 태양광 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행해지는지 알수없다"고 말했다.
현재 태안군의 태양광 인·허가 관련 건은 많다. 전력용량의 부족으로 인·허가와 관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인·허가를 내 준 기업도 태안발전소에 직접 태양광 발전용량을 보내는 것으로, 만약 공기업의 참여가 불투명하면 인·허가 사항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인·허가 사항만 볼뿐 공기업의 참여의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