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뇌물등 혐의…'정치 기소' 역공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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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에도 관련 수사를 이어 왔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온 검찰은 이 대표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모혐의와 더불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기소 시점은 내달 12일 예정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선고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송금 당사자인 김 전 회장에 대한 판결 내용까지 종합한 뒤 이 대표를 대북송금의 최종 수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김 전 회장 관련 선고에서는 이 대표의 혐의가 더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다. 아마 검찰도 그 이후에 기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 대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고 국회의 체포동의안 문제도 있으니 안전하게 불구속 기소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대북송금 과정이 이 대표에게 보고됐는지 혹은 지시·관여가 있었는지 등은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하려는 제3자 뇌물 혐의의 경우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추가로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가 탄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적 기소'라는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뇌물 △검사 사칭 재판 위증교사에 이어 총 네 개 사건으로 동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도 박탈된다.










